구분 |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|
모임·행사 |
▸실시 가능(방역수칙 준수) -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·군에 신고·협의 -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-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제한(100인 기준 미적용) |
스포츠 관람 |
▸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30%까지) |
국공립시설 |
▸이용인원 제한(50% 이내) 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20%로 인원 제한, 이외 시설은 50%로 제한 |
중점 관리 시설 | 유흥시설 5종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좌석 간 이동 금지 |
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|
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 ▸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 |
노래 연습장 |
▸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 |
실내 스탠딩 공연장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식당 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 |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 |
(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) ▸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▸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일반 관리 시설 | 결혼식장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 |
장례식장 |
목욕장업 |
영화관 |
▸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
일반 관리 시설 | 공연장 |
▸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PC방 |
▸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오락실
멀티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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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실내 체육시설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 |
학원 (교습소 포함), 직업 훈련 기관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※ 단,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|
독서실 스터디 카페 |
▸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놀이공원 워터파크 |
▸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|
이·미용업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상점·마트 ·백화점 |
▸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(300㎡ 이상) |
종교활동 |
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% 이내 인원 참여,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 |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 |
▸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- 요양·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 (영상면회 등)만 허용 |
등 교 |
▸밀집도 2/3 원칙, 조정가능 |
직장 근무 | 공 공 |
▸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- 업무 내·외 불요불급한 모임·행사·회식·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,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|
민 간 |
▸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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